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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안내(신청) 드립니다.
- 담당부서
- 가족다문화과 (032-440-2873)
- 작성일
- 2020-06-26
- 분야
- 복지
- 조회
- 1923
■ 가족친화인증 효과(근로자와 기업, 사회의 상생경영)
○ 기 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사기 증가, 근무자의 직무 몰입 증가, 생산성 증가]
○ 근로자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증가, 근로자의 경력 개발,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와 가족생활 만족 증가,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 사 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 가족친화인증 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인증대상 :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 등
* 신청제한 : 업력1년 이하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 불가
○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증부여
○ 인증기간 : 신규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3년
○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전문컨설턴트 무상 지원임)
☞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ffsb.kr/)
○ 접수처 : 인천시청 가족다문화과 이창종 주무관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제출
전 화 : 032)440-2873 / e-mail : kaos243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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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붙임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 인증 안내 참고하여
가족친화인증신청서만 먼저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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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후 전문컨설턴트 파견하여 가족친화경영 방향 제시 및 가족친화인증 절차 안내
후 인증기관으로 신청서+ 부가서류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