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변경 고시 안내
- 담당부서
- 총무과 (032-440-2658)
- 작성일
- 2020-05-22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1930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 청사 부지 내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다수 위력의 불법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강행함에 따라
집단감염 등 시민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시민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인천광역시청사등시유부지내에서각종행사,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금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166호, 2020. 5. 21.)를 하였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청사 부지 내에서 집단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집합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집합금지 장소 :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본관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시 청사 후문, 인천愛뜰 잔디마당 전체부지 등 포함)
※ 붙임 위치도 참조
나. 적용기간 : 2020. 5. 20.(수)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다. 금지내용 : 금지장소 내 행사, 집회·시위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
※ 예외사항 : 시민 소통 및 힐링, 문화·예술, 홍보 분야 등 공익 목적의 영상(발송) 촬영(무관중 진행) 및 기자회견(30인 이내)은 가능.
단, 기자회견 시 비말전파 우려가 있는 행위(구호 제창 및 연호, 부부젤라 부는 행위 등)금지
*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준수 및 관련 부서 사전 협의 필요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