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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032-440-2326)
- 작성일
- 2020-05-01
- 분야
- 복지
- 조회
- 6614
2020년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정부지원80%(나머지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은개인부담금의50%추가 할인
○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0년5월1일(수) ~ 6월19일(금)
-신청방법:홈페이지(www.at4u.or.kr), 거주지 군․구청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신청
-신청서류:신청서,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장애인 확인서,기타 증빙서류 등
○ 보급기기: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91종
○ 보급대상자 선정: 2020년7월17일(금)
○ 상담전화: 1588-2670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전국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