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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이의신청서 포함)
- 담당부서
- 업무부 (032-720-2065)
- 작성일
- 2020-04-13
- 분야
- 환경
- 조회
- 25111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4 개월간 50% 감면 ( 총 160 억 원 규모 )
감면개요
○ 목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내용 : 수도요금(상ㆍ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50% 감면
○ 기간 : 4개월(3월~6월 사용분)
○ 대상 : 일반용 등 전 업종
* 가정용,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장(월 500톤 이상 사용) 제외
○ 규모 : 160억 원(월 40억 원 × 4개월, 재난관리기금 전액 지원)
○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직권 감면
* 단, 대규모 사업장 내 소상공인 등 감면 배제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감면 검토
○ 감면신청 등 상담 :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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