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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1622)
- 작성일
- 2020-04-01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3616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0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4.1. ~ 5.4.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전자(www.wetax.go.kr)(파일) 또는 군·구방문 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붙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