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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 시행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안내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032-440-2469)
- 작성일
- 2020-04-01
- 분야
- -
- 조회
- 3120
마스크5부제 시행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안내
○ 기간 : 2020.03.09. ~ 마스크5부제 종료시까지
○ 대상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마스크5부제 시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마스크5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