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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택 무료 편의시설 설치, 어떻게 신청할까?
- 담당부서
- 건축계획과 (032-440-4744)
- 작성일
- 2020-03-03
- 분야
- -
- 조회
- 1524
장애인주택 무료 편의시설 설치, 어떻게 신청할까?
○ 사업목적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 지원대상 :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및 임대주택 가구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0. 3월부터 (구청별 모집공고에 따름)
구분 | 합 계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지원가구 | 150 | 6 | 5 | 23 | 12 | 34 | 32 | 18 | 20 |
○ 지원내용 : 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편의시설 설치
○ 지원범위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 및 외부시설 포함
- 장애인의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 부분은 지원대상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 거주하는 지역 구청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드립니다.
기관(단체) | 부서 | 연락처 |
중구청 | 복지과 | 032-760-7524 |
동구청 | 건축과 | 032-770-6793 |
미추홀구청 | 주택관리과 | 032-880-4469 |
연수구청 | 건축과 | 032-749-8584 |
남동구청 | 공동주택과 | 032-453-8512 |
부평구청 | 건축과 | 032-509-7476 |
계양구청 | 주민복지과 | 032-450-6870 |
서구청 | 주택과 | 032-560-5973 |
※ 강화·옹진군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별도 시행
공사 전 | 공사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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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화장실문 단차 | 현관교체, 화장실 접근로에 안전난간대 설치 | |||
천정 내려앉음, 벽체 단열 안됨 | 천정 도배, 장판 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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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미끄럼, 안전바 미설치 |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손잡이, 샤워의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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