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납세협력담당관 (032-440-2636)
- 작성일
- 2024-04-24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7954
우리시에서 2024년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4. 5. 1. ~ 5. 31. (1개월간)
※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5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대상 : 지방세환급금 미수령 권리자(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 조회 및 신청 방법
인터넷 | 위택스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 상단 [환급] 메뉴 [환급금 신청] 클릭 |
앱 | 스마트 위택스 |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 실행 →환급금 조회 |
ARS지방세 납부시스템 | 142-211 | 1번(보이는ARS) → 개인정보 동의 → 5번(과오납) → 1(개인) 2(사업자)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 환급금액 확인 |
2번(음성ARS) → 개인정보 동의 → 5번(과오납) → 1(개인) 2(사업자)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 환급금액 확인 | ||
환급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전화(032-440-2636) | 환급담당자에게 본인명의 계좌번호 통보 |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 | 카카오톡으로 성명·생년월일, 지방세환급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전송 | |
현금수령 | 수령 장소 : 전국 신한은행 - 본인수령 : 환급 안내문,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수령 : 환급 안내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 |
◆ 환급계좌 사전 신청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사전신청계좌로 이체 위택스(wetax.go.kr) 접속 →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
※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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