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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 홍보 및 안내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032-440-2793)
작성일
2025-04-18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216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염료가 위생용품으로 편입·시행 예정으로 신규 영업자분들께서는 본 안내서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

  • 영업신고
  • 시설기준
  • 영업자 준수사항
  • 품목별 제조기준
  • 자주 묻는 질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생용품 제조업 안내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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