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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국민 안전수칙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032-440-1859)
작성일
2025-11-27
분야
재난·안전
조회
6945

최근 학교 주변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유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학생에게 접근하여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하며 유괴를 시도
  • 초등학교 후문 및 인근 주차장에서 하교하는 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하여 납치를 시도한 남성 3명 긴급체포 
  • 이에 ,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국민 안전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보호자 안전수칙: 안전수칙을 반복해서 연습시켜 주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112 신고 요령을 알려줍니다.
  • 보호자와 정한 안전한 길로만 다니도록 합니다.
  • 귀가시간 및 위치를 미리 공유합니다.


일반국민 안전수칙: 장난으로라도 어린이 유인 행위는 안 됩니다!

  • 과자 사줄테니 같이 갈래? 등 모르는 어른이 말을 거는 행위에, 어린이들은 큰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 또한, 어린이 유인 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죄 / 아동복지법 제3조 정서적 아동학대


어린이 안전수칙 

미리 알려요!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려요.
안전한 길로 다녀요!
 등교할 때, 하교할 때에는 사람이 많은 큰길로 다녀요.
조심해요!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 선물은 받지 않아요.
따라가지 말아요!
아는 어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크게 소리쳐요!
위험한 상황일 때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첨부파일
유괴예방 시민용.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유괴예방 어린이용.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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