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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국민권익위 주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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