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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044-202-7486)
- 작성일
- 2019-12-23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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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81
2019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2019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공고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2019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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