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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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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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협력담당관
							 (032-44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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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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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한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 포상금액 
 -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 신고방법 
 
 
- 고액 · 상습체납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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