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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10월 21일 시행)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440-3520)
- 작성일
- 2019-10-20
- 분야
- -
- 조회
- 1216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발령일시 : 2019. 10. 20(일) 17:15
□ 시행기간 : 2019. 10. 21(월) 06시~21시 (21시 자동해제)
□ 발령내용
- 발령유형 : 고농도 예비저감조치 수도권 공공부문 발령
- 발령권자 : 인천광역시장(수도권 공동 발령)
- 발령지역 :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 발령요건 : 내일과 모래 모두 50㎍/㎥ 초과 나쁨 예보
□ 조치내용
1.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10월21일(월) 06시부터 21시까지
- 10월 21일 차량 끝 번호 홀수 차량 운행
- 대상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제외 :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환경친화적승용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등 긴급차량만 가능
※ 다만, 승용차요일제는 일시 해제하며,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 참여
2.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반드시 조업단축 실시
- 민간부문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단축은 자율참여
□ 발령일시 : 2019. 10. 20(일) 17:15
□ 시행기간 : 2019. 10. 21(월) 06시~21시 (21시 자동해제)
□ 발령내용
- 발령유형 : 고농도 예비저감조치 수도권 공공부문 발령
- 발령권자 : 인천광역시장(수도권 공동 발령)
- 발령지역 :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 발령요건 : 내일과 모래 모두 50㎍/㎥ 초과 나쁨 예보
□ 조치내용
1.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10월21일(월) 06시부터 21시까지
- 10월 21일 차량 끝 번호 홀수 차량 운행
- 대상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제외 :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환경친화적승용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등 긴급차량만 가능
※ 다만, 승용차요일제는 일시 해제하며,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 참여
2.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반드시 조업단축 실시
- 민간부문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단축은 자율참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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