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거급여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건축계획과 (032-440-4744)
- 작성일
- 2019-09-16
- 분야
- -
- 조회
- 1028
주거급여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가구)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필요
-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 1599-0001
- 마이홈 포털 ☎ 1600-1004 https://www.myhome.go.kr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붙임 1. 주거급여 제도 안내
2. 주거급여 사업 홍보 동영상
부담을 완화(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가구)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2019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단위: 원)
급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 (중위 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 1599-0001
- 마이홈 포털 ☎ 1600-1004 https://www.myhome.go.kr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붙임 1. 주거급여 제도 안내
2. 주거급여 사업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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