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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거급여 제도 안내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44)
작성일
2019-09-16
분야
-
조회
1028
 주거급여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가구)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2019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 1599-0001

   - 마이홈 포털 ☎ 1600-1004 https://www.myhome.go.kr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붙임 1.
주거급여 제도 안내

       2. 주거급여 사업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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