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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62)
작성일
2019-07-16
분야
-
조회
1463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납세의무자: 2019. 6. 1.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단,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2019.7.16. ~ 7.31.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 (모바일앱납부)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모바일 앱

     - (ARS 납부) 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

     - (방문납부) 관할 군⋅구(신용카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현금, 통장, 신용카드)
문의처: 군구청 세무부서(첨부파일참조)



첨부 : 재산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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