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창업컨설팅, 프랜차이즈 갑질 집중신고기간(2019년 7월 한달간)

담당부서
작성일
2019-06-28
분야
-
조회
1571


  인천시에서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갑질”관련하여 집중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 2019.7.1. ~ 7.31.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

   창업컨설팅 업체의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기만적인 계약 체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 신고처 :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032-715-7294~5

 





  창업컨설팅 피해, 프랜차이즈 갑질 집중신고기간(2019년 7월 한달간)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