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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 프랜차이즈 갑질 집중신고기간(2019년 7월 한달간)
- 담당부서
- 작성일
- 2019-06-28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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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71
인천시에서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갑질”관련하여 집중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 2019.7.1. ~ 7.31.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
창업컨설팅 업체의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기만적인 계약 체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 신고처 :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032-715-7294~5
창업컨설팅 피해, 프랜차이즈 갑질 집중신고기간(2019년 7월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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