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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담당부서
- 납세협력담당관실 (0324402633)
- 작성일
- 2019-06-17
- 분야
- -
- 조회
- 676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1570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 (결손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18년 11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2633) 또는 해당 군·구 세무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개인,법인)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 (결손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18년 11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2633) 또는 해당 군·구 세무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개인,법인)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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