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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담당부서
 - 영유아정책과 (032-440-3223)
 
- 작성일
 - 2024-02-07
 
- 분야
 - 복지
 
- 조회
 - 6504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4.2.13.(화) ~ 모집완료시까지(선착순)
 - 모집대상 : 250명
 - 신청자격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치료지원(120만원/1인), 3개월간 사후관리  
※ 한의원(한의사회) 3개월 한약치료 완료시 한약치료 본인부담금 환급 - 단,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치료대상자 본인부담
 
- 3개월간 한약치료지원(120만원/1인), 3개월간 사후관리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AMH 수치 등)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87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관 동안 국가(지자체) 중복 난임지원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