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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전국 일제단속 추진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440-3687)
작성일
2019-05-30
분야
-
조회
1464
국가 기술자격증(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의 불법적인 대여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국 일제단속을 추진합니다.



-국가자격증 일제단속 기간 : 2019.6.10 ~2019. 8.15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19.5.27 ~ 2019.6.9


-자진신고서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홈페이지 : www.hrdkorea.kr

*전화 : 052-714- 8655

*E-mail : asy1027@hrdkorea.or.kr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차 처분

*행정처분(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은 감경 불가

*(형사 처벌 관련) 형법 제 52조(자수)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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