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안내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공단
- 작성일
- 2019-05-29
- 분야
- -
- 조회
- 1643
근로복지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2018. 1. 1.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자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를 일반 국민과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http://www.kcomwel.or.kr/kcomwel/comp/comm.jsp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2018. 1. 1.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자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를 일반 국민과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http://www.kcomwel.or.kr/kcomwel/comp/com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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