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019년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안내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032-440-3934)
작성일
2019-05-16
분야
-
조회
3066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정정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 나이롱환자 근절, 자배법 준수!!  *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기간 : 2019.5월~10월(6개월간),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과태료:200만원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보험사기신고방법 - 금융감독원:1332/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