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9년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에 따른 홍보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032-440-3934)
- 작성일
- 2019-05-15
- 분야
- -
- 조회
- 1432
<2019년 교통사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 나이롱환자 근절, 자배법 준수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0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0 기간 : 2019년 5월~ 10월(6개월간)
0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0 과태료 : 200만원
*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보험사기신고방법
금융감독원 : 1332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 나이롱환자 근절, 자배법 준수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0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0 기간 : 2019년 5월~ 10월(6개월간)
0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0 과태료 : 200만원
*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보험사기신고방법
금융감독원 : 1332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