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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9년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에 따른 홍보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032-440-3934)
작성일
2019-05-15
분야
-
조회
1432
   <2019년 교통사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  나이롱환자 근절, 자배법 준수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0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0 기간 : 2019년 5월~ 10월(6개월간)

0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0 과태료 : 200만원

 
*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보험사기신고방법

금융감독원 : 1332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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