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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납세자권리헌장 전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32-440-2207)
작성일
2019-04-30
분야
-
조회
1306
1. 개정이유

 

1997. 10월 제정·고시된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서 이후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및 납세자권리와 관련한「지방세기본법」의 개정내용을 새로이 헌장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제76조 등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로 조사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중지를 통보받을 권리, 납세자보호관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반영

 

나.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세무공무원이 낭독하기 편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문구의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

 

다. 지방세공무원의 추상적인 의무를 담고 있는 일부 헌장 전문은 납세자 권리의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헌장의 제정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



첨부 : 납세자권리헌장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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