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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가족공원 봉안담(회랑형) 사용자격 완화 시행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032-440-2832)
작성일
2019-04-24
분야
-
조회
2105
 




완화대상

    - 관외거주 사망자중 관내주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 관외 거주 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관내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

   ※ 봉안담이란? 벽이나 담의 형태로 야외에 설치된 봉안시설


 




ㅇ 운영시기 : 2019. 5. 1. ∼ 공급수량 소진시까지

ㅇ 공급수량 : 봉안담(회랑형) 2,000기


 

※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담(회랑형) 사용자격을 안내문과 같이 완화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족공원사업단(☏032-510-1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인천가족공원 봉안담(회랑형) 사용자격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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