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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운영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19-04-02
분야
-
조회
4487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 활용한 주민신고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일자: 2019. 5. 1.(수)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동일 장소 1분 간격 사진 촬영

 - 신고대상: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붙임: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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