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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운영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19-04-02
- 분야
- -
- 조회
- 4487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 활용한 주민신고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일자: 2019. 5. 1.(수)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동일 장소 1분 간격 사진 촬영
- 신고대상: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붙임: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운영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일자: 2019. 5. 1.(수)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동일 장소 1분 간격 사진 촬영
- 신고대상: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붙임: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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