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안내
- 담당부서
- 택시화물과 (440-3803)
- 작성일
- 2019-02-27
- 분야
- -
- 조회
- 2973
* 2019. 3. 9일(토) 04:00부터 인상됩니다.
ㅇ 불편사항 : 인상일로부터 15일간 요금조견표에 의한 요금징수
- 3.9일(토)부터 15일간 1만4천여대 요금 미터기 조정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부득이하게 요금 조견표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인상배경
- ‘13. 12. 9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최근 물가상승, 연료비 증가 등 제반 운송원가의 상승과/ ‘18년도 이후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됨에 따라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인상시행일 : 2019. 3. 9(토) 04:00부터
ㅇ 우리시에서는 대시민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불편사항 안내문
ㅇ 불편사항 : 인상일로부터 15일간 요금조견표에 의한 요금징수
- 3.9일(토)부터 15일간 1만4천여대 요금 미터기 조정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부득이하게 요금 조견표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인상배경
- ‘13. 12. 9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최근 물가상승, 연료비 증가 등 제반 운송원가의 상승과/ ‘18년도 이후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됨에 따라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요금의 인상내역
구 분 | 중형택시 | 모범․대형택시 | ||
현 행 | 변 경 | 현 행 | 변 경 | |
기본요금 (중형:2㎞,모범:3㎞) |
3,000원 | 3,800원 | 5,000원 | 6,500원 |
이후 거리요금 | 144m/100원 | 135m/100원 | 164m/200원 | 151m/200원 |
이후 시간요금 | 35초/100원 | 33초/100원 | 39초/200원 | 36초/200원 |
심야 할증 (00:00~04:00) |
20% | 20% | - | -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시) |
20% | 30% | - | - |
인 상 율(%) | - | 17.80% | - | 11.20% |
※ 인상시행일 : 2019. 3. 9(토) 04:00부터
ㅇ 우리시에서는 대시민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불편사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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