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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안내

담당부서
택시화물과 (440-3803)
작성일
2019-02-27
분야
-
조회
2973
 * 2019. 3. 9일(토) 04:00부터 인상됩니다.



ㅇ 불편사항 : 인상일로부터 15일간 요금조견표에 의한 요금징수

  - 3.9일(토)부터 15일간 1만4천여대 요금 미터기 조정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부득이하게 요금 조견표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인상배경

  - ‘13. 12. 9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최근 물가상승, 연료비 증가 등 제반 운송원가의 상승과/ ‘18년도 이후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됨에 따라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요금의 인상내역


























































구 분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기본요금

(중형:2㎞,모범:3㎞)
3,000원 3,800원 5,000원 6,500원
이후 거리요금 144m/100원 135m/100원 164m/200원 151m/200원
이후 시간요금 35초/100원 33초/100원 39초/200원 36초/200원
심야 할증

(00:00~04:00)
20% 20% -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시)
20% 30% - -
인 상 율(%) - 17.80% - 11.20%

인상시행: 2019. 3. 9() 04:00부터

 

ㅇ 우리시에서는 대시민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불편사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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