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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440-3520)
작성일
2019-02-27
분야
-
조회
1855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2. 28일)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발령일시 : 2019. 2. 27(수) 17:15

 □ 시행기간 : 2019. 2. 28(목) 06시~21시 (21시 자동해제)

 □ 발령내용

  - 발령유형 : 고농도 예비저감조치 수도권 공공부문 발령 (2월 28일)

  - 발령권자 : 인천광역시장(수도권 공동 발령)

  - 발령지역 :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 대상(인천) : 478개 기관 (시행기관 67, 일선기관 303, 사업장 16, 공사장 92)

 

 □ 조치내용

  1.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2월 28일(목) 06시부터 21시까지

   - 2월 28일은 차량 끝번호 짝수 차량 운행

   - 대상 : 행정ㆍ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ㆍ승합차

   - 제외 :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환경친화적승용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등 긴급차량만 가능

   ※ 다만, 승용차요일제는 일시 해제하며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 참여

 2. 공공기관 사업장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반드시 조업단축 실시

  - 민간부문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단축은 자율참여

 3. 시민 협조사항

  - 차량 2부제 자율참여공공기관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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