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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공발령(1월15일)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440-3520)
작성일
2019-01-14
분야
-
조회
1699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발령일시 : 2019. 1. 14(월) 17:15

□ 시행기간 : 2019. 1. 15(화) 06시~21시 (21시 자동해제)

□ 발령내용

  - 발령유형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공부문 발령

  - 발령권자 : 환경부장관

  - 발령지역 :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 대상(인천) : 551개 기관 (시행기관 67, 일선기관 390, 사업장 16, 공사장 78)

 -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충족”

 











발령기준 발령기준
① 오늘(16시간) 미세먼지(PM2.5) 나쁨(50㎍/㎥)

내일(24시간) 미세먼지 나쁨(50㎍/㎥) 예보

② 오늘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내일(24시간) 미세먼지 나쁨(50㎍/㎥) 예보

③ 내일(24시간) 미세먼지 매우나쁨(75㎍/㎥) 예보

 


기준① 충족 : 오늘 모두 ‘나쁨’ ,

내일 모두 ‘나쁨’으로 예보

 1.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1월15일(화) 06시부터 21시까지

  - 115일 차량 끝 번호 홀수 차량 운행

  - 대상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제외 :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환경친화적승용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등 긴급차량만 가능

  ※ 다만, 승용차요일제는 일시 해제하며,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 참여

 2.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반드시 조업단축 실시

  - 민간부문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단축은 자율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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