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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사업용 차량(화물,전세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택시화물과 (032-440-3833, 3834)
작성일
2019-01-10
분야
-
조회
2380
❍ 보조금 신청기한 : 2019.11.29.까지

❍ 지원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

   * 2017.7.28.(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 이후 장착한 경우에 한함.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단서항목 등에 해당되는 다음 자동차는 제외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 2019.1월 이후 제작.수입한 자동차(기존 4축 이상, 특수작업형・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 지원금액 : 장착비용의 80% 지원(1대당 최대 40만원) / 차량번호 기준 1회

   * 1대당 장착비용 부담률(국비 40%, 시비 40%, 운송사업자 20%)

 

❍ 신청 및 지급절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계약 및 장착 지급청구서 제출 및

지급대상여부 확인
장착 보조금 지급
운송사업자 ↔

제작사(판매사)
운송사업자 →

군‧구(조합)
군‧구 → 운송사업자(차주)

* 전세버스는 시에서 지급

  - 공인 시험기관 합격 제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완료 후 제반 증빙서가 첨부된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차량등록지 관할 군․구(또는 조합)에 신청

    ‧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지 관할 군‧구, 전세버스는 전세버스조합에서 접수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상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

 - 지급대상 적격여부를 최종 확인 후 장착 보조금 지급

 -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 회수

 

〈관련사항 문의〉

















































































지원대상 관련 협회(조합) 및 기관 전화 비고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구청(교통운수과) 032-760-7573 지급청구서 접수
동구청(교통과) 032-770-6603 및 보조금 지급
미추홀구청(자동차관리과) 032-880-4524  
연수구청(교통행정과) 032-749-8742  
남동구청(자동차관리과) 032-453-2914  
부평구청(교통행정과) 032-509-6754  
계양구청(교통민원과) 032-450-5694  
서구청(교통민원과) 032-560-4868  
강화군청(경제교통과) 032-930-3362  
옹진군청(일자리경제과) 032-899-2523  
인천시청(택시화물과) 032-440-3832 일반사항 안내
인천화물운송사업협회 032-888-1001 일반사항 안내
9m 이상 전세버스 인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032-466-2334 지급청구서 접수
인천시청(택시화물과) 032-440-3834 보조금 지급

※ 붙임 : 보조금 신청관련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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