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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032-440-2205)
- 작성일
- 2019-01-03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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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800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3.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4.23.)
4.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정 2018.9.3.)
5. 각 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 제외대상
1.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3.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신청(접수)방법
〇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구에서 고지된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등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s://etax.incheon.go.kr/) → 정보광장→ 납세자보호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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