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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440-2433)
작성일
2019-01-03
분야
-
조회
3713
인감증명제도의 대체 제도로 본인서명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7년차를 맞았으나 아직까지도 인감증명서만을 수요처에서 요구하거나 이용하고 있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첨부 : 본인서명홍보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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