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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032-440-2563)
- 작성일
- 2018-09-27
- 분야
- -
- 조회
- 2968
□ 「2018.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안내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의 「2018년도 주택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 및 군․구(공동주택, 개별주택)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 공시일 : 11월 27일
○ 장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군, 구(세무/재무과) 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
□ 「2018.6.1.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8년 9월 28일~ 10월 29일
○ 제출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 또는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공동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팝업창 하단의 이의신청 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군,구 세무과(재무과) ,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에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제출(☎032-437-6771, fax.
032-437-6779)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
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인은 2018.11.27~ 12. 3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다운로드 : 붙임 1.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안내(2018.6.1기준)
붙임 2.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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