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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6.1.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63)
작성일
2018-09-27
분야
-
조회
2968

 


□ 「2018.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안내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의 「2018년도 주택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 및 군․구(공동주택, 개별주택)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 공시일 : 11월 27일



  ○ 장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군, 구(세무/재무과) 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



□ 「2018.6.1.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8년 9월 28일~ 10월 29일



 ○ 제출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 또는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공동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팝업창 하단의 이의신청 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군,구 세무과(재무과) ,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에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제출(☎032-437-6771, fax.  

                    032-437-6779)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

     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인은 2018.11.27~ 12. 3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다운로드 :  붙임 1.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안내(2018.6.1기준)

                 붙임 2.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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