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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안내
- 담당부서
- 작성일
- 2018-09-17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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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390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주민참여 조례 시스템 (www.ejorye.go.kr)을 구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홍보 인포그래픽.jpg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홍보 동영상.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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