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63)
작성일
2018-07-14
분야
-
조회
4159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7월 주택분 연납) 10만원 이하 연납 : 남동구, 서구, 강화군 / 5만원 이하 연납 : 옹진군

 ❍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 6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 납부기간 : 2018. 7. 16. ~ 7. 31.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 (ARS 전화납부) 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신용카드)

 ❍ (방문납부) 관할 군⋅구(신용카드), 은행 CD/ATM기(현금, 통장, 신용카드)

   ※ 가상계좌나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문의처








































군⋅구 전화번호 군⋅구 전화번호
중 구 세무과 760-7250 동 구 세무과 770-6280
미추홀구 세무1과 880-4190 연수구 세무과 749-7470
남동구 세무과 453-2400 부평구 세무1과 509-6250
계양구 세무1과 450-5231 서 구 세무1과 560-4200
강화군 재무과 930-3042 옹진군 재무과 899-2430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