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032-440-2563)
- 작성일
- 2018-07-14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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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159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7월 주택분 연납) 10만원 이하 연납 : 남동구, 서구, 강화군 / 5만원 이하 연납 : 옹진군
❍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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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2018. 7. 16. ~ 7. 31.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 (ARS 전화납부) 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신용카드)
❍ (방문납부) 관할 군⋅구(신용카드), 은행 CD/ATM기(현금, 통장, 신용카드)
※ 가상계좌나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문의처
군⋅구 | 전화번호 | 군⋅구 | 전화번호 |
중 구 세무과 | 760-7250 | 동 구 세무과 | 770-6280 |
미추홀구 세무1과 | 880-4190 | 연수구 세무과 | 749-7470 |
남동구 세무과 | 453-2400 | 부평구 세무1과 | 509-6250 |
계양구 세무1과 | 450-5231 | 서 구 세무1과 | 560-4200 |
강화군 재무과 | 930-3042 | 옹진군 재무과 | 899-2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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