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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고시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92)
작성일
2018-07-16
분야
-
조회
3588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변경 등 고시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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