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7월 1일,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032-440-4232)
- 작성일
- 2018-07-10
- 분야
- -
- 조회
- 5453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과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과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 장시간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축소
- 민간 기업에도 유급공휴일 적용
- 장시간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축소
- 민간 기업에도 유급공휴일 적용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홍보영상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