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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7월 1일,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032-440-4232)
작성일
2018-07-10
분야
-
조회
5453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과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 장시간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축소

- 민간 기업에도 유급공휴일 적용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홍보영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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