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54)
작성일
2018-06-01
분야
-
조회
5202
2018. 6. 1.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고시」

관련 내용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에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차량에 대한 서울시 진입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

◯ 제한대상: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첨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