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안내
- 담당부서
- 도로과 (032-440-3784)
- 작성일
- 2018-05-14
- 분야
- -
- 조회
- 6019
「도로교통법」이 개정('18.3.27)되어 '18.9.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44조 및 제156조)
-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7조)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제50조 제4항)
· (대상자) 자전거의 운전자 및 동승자
· (대상지역)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자전거법 제3조)
→ (도로법에 따른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첨부 : 자전거 안전 관련 홍보물
자전거 안전 관련 홍보물2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18.3.27.개정, ‘18.9.28.시행)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18.9.28.시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44조 및 제156조)
-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7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18.9.28.시행)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제50조 제4항)
· (대상자) 자전거의 운전자 및 동승자
· (대상지역)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자전거법 제3조)
→ (도로법에 따른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첨부 : 자전거 안전 관련 홍보물
자전거 안전 관련 홍보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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