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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유재산(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업자) 입찰공고관련 질의답변내용 공지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032-440-4462)
작성일
2018-05-09
분야
-
조회
5094






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업자) 입찰공고 질의 답변

 첨부: 공유재산(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업자 선정) 건축도면(옛 곡물창고)

         추가: 상상플랫폼 도면



□ 질의사항 및 답변내용

































구분 질의사항 답변내용
 

 
공공시설로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인천시 공사비 부담의 경계를 기존 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사업자가 내부시설물 설치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볼 때, 기존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한지

 

 

 

 

 
기존 창고 건축물의 외부 리모델링에 대한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안전진단에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구조보강을 진행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물로 완성할 예정임. 단, 내부 공간 및 기능 배치에 따른 구조적 안전 영향 검토와 보강 여부는 운영사업자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관련 소방·안전 규정에 적합하게 확보하여야 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기존 구조물의 녹색건축물 인증관련 개보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붕판넬 교체 이외에 기존 구조물의 인천시 에너지절약기준 등이 만족을 위한 불가피한 개보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입찰공고 기타 주변 광장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외부 조경공사 등 공공시설로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인지? 기존 창고부지(23,903㎡)에 대한 조경, 토목 등 부지조성 공사는 입찰공고 내용과 같이 인천시 지원 금액(146억원, 설계비 등 포함) 범위 내에서 인천시가 부담함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상 제안서 제출안내 일정이 상이합니다. 최종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




























구분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제안서제출 7.12(목),

10:00~17:00
7/16(월),

10:00~17:00
제안서심사 및 평가 7/16(월) 7/18(수)
가격입찰등록 7/16(월)

16:00이전
7/16(월),10:00

~7/18(수),16:00
낙찰자결정, 통보 7/17(화) 7/19(목),15:00

 

 
제안요청서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아래 일정이 최종 일정입니다. 단, 인천시 사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하겠음




























구분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제안서제출 7.16(월),

10:00~17:00
7/16(월),

10:00~17:00
제안서심사 및 평가 7/18(수) 7/18(수)
가격입찰등록 7/16(월),10:00

~7/18(수)16:00
7/16(월),10:00

~7/18(수),16:00
낙찰자결정, 통보 7/19(목),15:00 7/19(목),15:00































구분 질의사항 답변내용
입찰공고

대부계약서


  • 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및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어떤 청구도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위 조 제3항에 의하면 대부받는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부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과도하게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8조(대부계약)에 따른 계약서식<별지11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인천시 모든 대부계약의 표준이 됩니다.


 

 

 

 

 

 

 

 

 

.
입찰공고

대부계약서


  • 9조(배상액 등)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대부받는 자, 대부자가 서로 각 측에서 각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총2개 감평사를 선정하고, 각 감평사의 감평액을 기준으로 그 중간값을 배상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8조(대부계약)에 따른 계약서식<별지11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인천시 모든 대부계약의 표준이 됩니다.


 

 

 

 

 

 

 
입찰공고

특수조건


  • 6조(공공요금 등 부담) 대부재산에 대한 모든 공공요금, 각종 부담금 등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위 조항에 의하면 대부재산에 대한 공공요금, 부담금 중 소유자로서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받은 자는 소유자로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소유자 부담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인천시와 협의하여 부담주체를 확정함.

 

 

 

 

 

 
입찰공고

특수조건


  • 입찰공고 16p> 특수조건 제10조(시설공사 관련사항)


① 대부 받은 자는 대부재산 원형을 일체 변경할 수 없다.

<제안요청서 10p> ❍ 제안서의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금회 제안시, 대부재산(상상플랫폼)의 내부 제안내용에 따라 대부재산의 외관 및 외부를 일부 변경 또는 조정하는 제안이 가능한지요?
기존 창고건물 원형(외관)은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체적 접근, 채광, 출입문과 창문 설치(조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제안)은 가능합니다. 단, 인천시 부담금액(146억 원, 설계비 등 포함)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질의사항 답변내용
제안요청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발표 시간이 상이합니다.

→ 제안요청서 5p

나.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 일정

- 방법 : 제안서 평가는 PT로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로

→ 제안요청서 18p

○ 평가위원회 평가시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

 
업체당 정성적 평가제안서의 PT발표시간은 15분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 ·응답시간 15분 포함해서 총 30분 동안 평가를 진행합니다


 

 

 
  4/23 현장설명회 시 인팩지씨에프 측에서 발표한 설명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자료는 비공개입니다(발주기관 합의사항)
 

  • (기존창고)과 외부공간(인천내항 출입구, 전면 주차장 등)이 포함된 오토캐드 지적(창고 건축도면)도 파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창고는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존 창고 건축도면에 대하여 인천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제공(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요청서 투자비 100억원이상.

- 내부 인테리아등 시설투자비만 인정하는지,전시 콘텐츠 기획비,공연제작비등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 투자비가 100억원을 초과 할 경우 추가로 가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사업자 투자비는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비(제안요청서 투자확약서<양식 제9호>에 정한 원가계산서)로 한정합니다.

정성평가 내용중 공간배치계획(10점) 평가항목에 투자규모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 입찰금액의 예시가 건물가액(146억).토지가액(151억)인데.

- 인천시 리모델링 공사 후, 건물의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최종 임대료 기준액이 정해지는지.

- 공시지가 급등시 대부료도 같은 비율로 올라 가는지 궁금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토지는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결정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주택이외의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 변동시 대부료 비율도 조정됩니다. 단,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서 입찰 참여자가,신규법인이며, 1개사일 경우.

- 정량평가의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량평가 중 재무상태의 평가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사업운영기간, 납세실적, 상시 종업원 수의 평가방법에 있어 신규 창업자일 경우는 입찰참여자가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하는 데, 이와 같이 입찰참여자가 1개사일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받는 점수를 반영합니다
  낙찰자로 확정 된 후, 모든 공사가 끝나고 운영 개시 시점까지(10개월 정도 소요 예상)

- 낙찰자의 법적 지위는, 투자,금융과 계약을 맺기 위한 법적 지위 여부가 궁금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천시에 공유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운영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운영사업자는 기존 창고건물 내부 설계 및 시공을 완료한 후 사용개시일 30일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대부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월에 고시되는 설계자 선정 과정과 시공사 선정시, 운영사업자의 기본안과 상반 될 경우.


- 인천시와 협의로 운영사업자 안으로 설계 수정이 가능한가요?
인천시는 외부 리모델링 설계만 관여하여 건물 원형과 구조는 유지하고 입체적 접근, 채광, 출입문 및 창문 설치 등 일부 변경의 경우에는 인천시 지원금액(146억원, 설계비 등 포함) 증액이 없는 경우 한해 수정 가능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야외 행사 진행시 주변 소음민원 관련해서는 야외공연 시간제한이 있을까요?

- 낙찰시 현장 데시벨 측정해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건가요?
야간공연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소음 측정 기준치 이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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