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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업자) 입찰공고관련 질의답변내용 공지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032-440-4462)
- 작성일
- 2018-05-09
- 분야
- -
- 조회
- 5094
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업자) 입찰공고 질의 답변 |
첨부: 공유재산(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업자 선정) 건축도면(옛 곡물창고)
추가: 상상플랫폼 도면
□ 질의사항 및 답변내용
구분 | 질의사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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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로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인천시 공사비 부담의 경계를 기존 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사업자가 내부시설물 설치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볼 때, 기존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한지 |
기존 창고 건축물의 외부 리모델링에 대한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안전진단에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구조보강을 진행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물로 완성할 예정임. 단, 내부 공간 및 기능 배치에 따른 구조적 안전 영향 검토와 보강 여부는 운영사업자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관련 소방·안전 규정에 적합하게 확보하여야 함 | ||||||||||||||||||||||||||||||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기존 구조물의 녹색건축물 인증관련 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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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넬 교체 이외에 기존 구조물의 인천시 에너지절약기준 등이 만족을 위한 불가피한 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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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기타 주변 광장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외부 조경공사 등 공공시설로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인지? | 기존 창고부지(23,903㎡)에 대한 조경, 토목 등 부지조성 공사는 입찰공고 내용과 같이 인천시 지원 금액(146억원, 설계비 등 포함) 범위 내에서 인천시가 부담함 | ||||||||||||||||||||||||||||||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상 제안서 제출안내 일정이 상이합니다. 최종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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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아래 일정이 최종 일정입니다. 단, 인천시 사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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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의사항 | 답변내용 |
입찰공고 대부계약서 |
② 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및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어떤 청구도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위 조 제3항에 의하면 대부받는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부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과도하게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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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대부계약서 |
→ 대부받는 자, 대부자가 서로 각 측에서 각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총2개 감평사를 선정하고, 각 감평사의 감평액을 기준으로 그 중간값을 배상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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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특수조건 |
→ 위 조항에 의하면 대부재산에 대한 공공요금, 부담금 중 소유자로서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받은 자는 소유자로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소유자 부담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인천시와 협의하여 부담주체를 확정함. |
입찰공고 특수조건 |
① 대부 받은 자는 대부재산 원형을 일체 변경할 수 없다. <제안요청서 10p> ❍ 제안서의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금회 제안시, 대부재산(상상플랫폼)의 내부 제안내용에 따라 대부재산의 외관 및 외부를 일부 변경 또는 조정하는 제안이 가능한지요? |
기존 창고건물 원형(외관)은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체적 접근, 채광, 출입문과 창문 설치(조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제안)은 가능합니다. 단, 인천시 부담금액(146억 원, 설계비 등 포함)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질의사항 | 답변내용 |
제안요청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발표 시간이 상이합니다. → 제안요청서 5p 나.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 일정 - 방법 : 제안서 평가는 PT로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로 → 제안요청서 18p ○ 평가위원회 평가시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 |
업체당 정성적 평가제안서의 PT발표시간은 15분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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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현장설명회 시 인팩지씨에프 측에서 발표한 설명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자료는 비공개입니다(발주기관 합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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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창고 건축도면에 대하여 인천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제공(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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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 투자비 100억원이상. - 내부 인테리아등 시설투자비만 인정하는지,전시 콘텐츠 기획비,공연제작비등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 투자비가 100억원을 초과 할 경우 추가로 가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운영사업자 투자비는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비(제안요청서 투자확약서<양식 제9호>에 정한 원가계산서)로 한정합니다. 정성평가 내용중 공간배치계획(10점) 평가항목에 투자규모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입찰공고 | 입찰금액의 예시가 건물가액(146억).토지가액(151억)인데. - 인천시 리모델링 공사 후, 건물의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최종 임대료 기준액이 정해지는지. - 공시지가 급등시 대부료도 같은 비율로 올라 가는지 궁금합니다 |
공시지가 변동시 대부료 비율도 조정됩니다. 단,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 입찰 참여자가,신규법인이며, 1개사일 경우. - 정량평가의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량평가 중 재무상태의 평가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사업운영기간, 납세실적, 상시 종업원 수의 평가방법에 있어 신규 창업자일 경우는 입찰참여자가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하는 데, 이와 같이 입찰참여자가 1개사일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받는 점수를 반영합니다 |
낙찰자로 확정 된 후, 모든 공사가 끝나고 운영 개시 시점까지(10개월 정도 소요 예상) - 낙찰자의 법적 지위는, 투자,금융과 계약을 맺기 위한 법적 지위 여부가 궁금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천시에 공유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운영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운영사업자는 기존 창고건물 내부 설계 및 시공을 완료한 후 사용개시일 30일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대부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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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와 협의로 운영사업자 안으로 설계 수정이 가능한가요? |
인천시는 외부 리모델링 설계만 관여하여 건물 원형과 구조는 유지하고 입체적 접근, 채광, 출입문 및 창문 설치 등 일부 변경의 경우에는 인천시 지원금액(146억원, 설계비 등 포함) 증액이 없는 경우 한해 수정 가능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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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행사 진행시 주변 소음민원 관련해서는 야외공연 시간제한이 있을까요? - 낙찰시 현장 데시벨 측정해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건가요? |
야간공연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소음 측정 기준치 이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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