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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작성일
- 2018-05-04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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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404
인천광역시에서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년 5월 8일(화) ~ 6월 22일(금)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at4u.or.kr), 거주지 군․구청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보급대상자 선정 : 2018년 7월 20일(금)
상담전화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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