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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공발령(6차) 안내

담당부서
작성일
2018-03-26
분야
-
조회
3813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발령일시 : 2018. 3.26(월) 17:15

□ 시행기간 : 2018. 3.27(화) 06시~21시 (21시 자동해제)

□ 발령내용

  - 발령유형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공부문 발령 (6차)

  - 발령권자 : 환경부장관

  - 발령지역 :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양평, 가평, 연천제외)]

  ※ 대상(인천) : 550개 기관 (시행기관 67, 일선기관 390, 사업장 16, 공사장 77)

 -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충족















발령기준 충족여부
①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 나쁨(50㎍/㎥)

(인천·서울·경기 모두)
인천 55㎍/㎥

서울 82㎍/㎥

경기 70㎍/㎥
② 익일(24시간) 미세먼지 나쁨(50㎍/㎥) 예보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나쁨’ 예보

 

□ 조치내용

 - 공공기관 차량 및 직원차량 2부제

- 공공기관 발주 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 실시

※ 민간차량 및 민간부문 공사장은 자율참여

 

□ (27일) 출입 가능차량

- 차량 끝 번호 홀수 차량

-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환경친화적승용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등 긴급차량만 가능

 

□ (27일) 출입제한 : 행정기관 소유 차량, 직원차량, 경유차, 경차, LPG차량,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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