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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담당부서
- 인천대공원사업소 대공원팀 (032-440-5867)
- 작성일
- 2018-03-22
- 분야
- -
- 조회
- 3283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8 - 1호
인천대공원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내 관리를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23일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장
1. 사 업 명 :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내 CCTV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시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3. 설치현황
4. 설치 세부내역
5. 설치위치
6. 공고기간 : 2018. 03. 23. ~ 14. 12(21일간)
7. 의견제출 : 2018. 03. 23. ~ 14. 12(21일간)
8. 공고방법 : 시청 및 인천대공원사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8년 4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붙임 #1]를 작성하여 인천대공원사업소장(참조 : 대공원팀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장수동 산 163)
2) 전화번호 : 032)440-5867 (팩스 : 032-440-886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붙임 #1】
※ 제 출 처 : 남동구 무네미로 236(장수동 산 163)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화 440-5867/ 팩스 440-8869)
인천대공원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내 관리를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23일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장
1. 사 업 명 :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내 CCTV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시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3. 설치현황
설 치 장 소 |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내 4개소 | ||
설 치 목 적 | 시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 ||
CCTV 운영책임관 | 인천대공원사업소 (대공원팀) |
연락처 | 032-440-5867 |
촬 영 시 간 | 00시 ~ 24시(24시간) | ||
화상자료 보유기간 | 30일 이내 | ||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 자체 디스크에 기록보관 및 자동 삭제 방식 |
4. 설치 세부내역
연번 | 구 분 | 설치대수 | 촬 영 범 위 | 설치부서 |
1 | CCTV | 4대 |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내 | 대공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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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4대 설치(장수동727-2번지 일원)
5. 설치위치
6. 공고기간 : 2018. 03. 23. ~ 14. 12(21일간)
7. 의견제출 : 2018. 03. 23. ~ 14. 12(21일간)
8. 공고방법 : 시청 및 인천대공원사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8년 4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붙임 #1]를 작성하여 인천대공원사업소장(참조 : 대공원팀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장수동 산 163)
2) 전화번호 : 032)440-5867 (팩스 : 032-440-886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
의 견 명 |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내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
의 견 제출인 | 성 명 | ||
주 소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3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련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제 출 처 : 남동구 무네미로 236(장수동 산 163)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화 440-5867/ 팩스 440-886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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