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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담당부서
인천대공원사업소 대공원팀 (032-440-5867)
작성일
2018-03-22
분야
-
조회
3283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8 - 1호

 

 

인천대공원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내 관리를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23일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장

 

 

 

1. 사 업 명 :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내 CCTV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시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3. 설치현황

 





























설 치 장 소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내 4개소
설 치 목 적 시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CCTV 운영책임관 인천대공원사업소

(대공원팀)
연락처 032-440-5867
촬 영 시 간 00시 ~ 24시(24시간)
화상자료 보유기간 30일 이내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자체 디스크에 기록보관 및 자동 삭제 방식

4. 설치 세부내역

 

















연번 구 분 설치대수 촬 영 범 위 설치부서
1 CCTV 4대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내 대공원팀

 

 








CCTV 4대 설치(장수동727-2번지 일원)

5. 설치위치 

6. 공고기간 : 2018. 03. 23. ~ 14. 12(21일간)

7. 의견제출 : 2018. 03. 23. ~ 14. 12(21일간)

8. 공고방법 : 시청 및 인천대공원사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84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붙임 #1]를 작성하여 인천대공원사업소장(참조 : 대공원팀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장수동 산 163)

2) 전화번호 : 032)440-5867 (팩스 : 032-440-886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의 견 명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내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의 견 제출인 성 명  
주 소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3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련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제 출 처 : 남동구 무네미로 236(장수동 산 163)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화 440-5867/ 팩스 440-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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