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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담당부서
작성일
2018-03-16
분야
-
조회
6899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검거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홍보 영상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급 명목 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사칭 범죄연루 되었다며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 100% 사기!



※ 보이스피싱 신고는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급 명목 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사칭 범죄연루 되었다며



첨부 : 보이스피싱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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