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전기자전거 제도개선 사항 안내

담당부서
도로과 (032-440-3784)
작성일
2018-03-16
분야
-
조회
5019
 


'18. 3.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2.28.공포)되어 '18.3.22일 부터 시행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능함 




         1.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                    

         2.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3. 전기자전거 전체중량이 30kg 미만

         4.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붙임 
1. 전기자전거 제도개선사항 안내

          2. 전기자전거 제도개선 사항 포스터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