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전기자전거 제도개선 사항 안내
- 담당부서
- 도로과 (032-440-3784)
- 작성일
- 2018-03-16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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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019
'18. 3.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2.28.공포)되어 '18.3.22일 부터 시행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능함
1.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
2.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3. 전기자전거 전체중량이 30kg 미만
4.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붙임 1. 전기자전거 제도개선사항 안내
2. 전기자전거 제도개선 사항 포스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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