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관리대상견(犬) 입마개 착용 등 의무화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032-440-4379)
- 작성일
- 2018-03-07
- 분야
- -
- 조회
- 4215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8년 1월 18일에 발표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중 “관리대상 견(犬)체고(40cm)입마개 착용 의무화” 및
“목줄 길이 2m 이내 의무화” 시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려견 견주(소유자) 및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내 용 | 시 행 시 기 | 비 고 |
관리대상 견(犬)* 입마개 착용 의무화 | 2021년 시행예정 | |
목줄의 길이 2m 이내 착용 의무화 | 2019년 시행예정 |
관리대상견이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개나 체고 40cm 이상 중·대형견 중 공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개를 지칭함
공격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 후 시달 예정임.
※ 시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음.
☞ 궁금한 사항은 시 또는 군․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 농축산유통과 동물관리팀(032-440-4379)
❍ 군·구 : 지역경제과 또는 농축수산과 동물보호관련 부서
※ 군구 연락처는 각 기관 홈페이지(조직도)참조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