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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관리대상견(犬) 입마개 착용 등 의무화 시행 안내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9)
작성일
2018-03-07
분야
-
조회
4215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8년 1월 18일에 발표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중 “관리대상 견()체고(40cm)입마개 착용 의무화” 및

  “목줄 길이 2m 이내 의무화” 시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려견 견주(소유자) 및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내 용 시 행 시 기 비 고
관리대상 견(犬)* 입마개 착용 의무화 2021년 시행예정  
목줄의 길이 2m 이내 착용 의무화 2019년 시행예정  


관리대상견이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개나 체고 40cm 이상 중·대형견 중 공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개를 지칭함

   공격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 후 시달 예정임.

    ※ 시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음.



☞ 궁금한 사항은 시 또는 군․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 농축산유통과 동물관리팀(032-440-4379)

   ❍ 군·구 : 지역경제과 또는 농축수산과 동물보호관련 부서

      ※ 군구 연락처는 각 기관 홈페이지(조직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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