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월미공원 전통혼례식장(양진당) 사용안내
- 담당부서
- 월미공원사업소 (032-440-5912)
- 작성일
- 2018-02-27
- 분야
- -
- 조회
- 5715
- 건전한 예식문화 유도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
월미공원 전통혼례식장(양진당)안내
1. 전통혼례 개요
❍기 간 : 연중 상시
❍장 소 : 전통정원 내 양진당 일원
❍ 방 법
- 예식장소만 무료 대여
- 예식진행을 위한 의상 및 장비 등 개인이 준비
❍접수방법 : 신청자가 직접 사업소 방문 (※신청서 접수)
❍사 용 료 : 무료 (볼거리 제공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
❍절 차
❍관련 서식
- 도시공원 사용허가 신청서
- 월미공원 내 전통정원 사용자 준수사항
월미공원 전통혼례식장(양진당)안내
월미공원 전통정원 (양진당) 내 전통 혼례식을 유치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 하여, 건전한 예식문화를 유도하는 등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2016년 여성가족부의 ‘작은 결혼식장 으뜸장소’로 월미공원 선정 |
1. 전통혼례 개요
❍기 간 : 연중 상시
❍장 소 : 전통정원 내 양진당 일원
❍ 방 법
- 예식장소만 무료 대여
- 예식진행을 위한 의상 및 장비 등 개인이 준비
❍접수방법 : 신청자가 직접 사업소 방문 (※신청서 접수)
❍사 용 료 : 무료 (볼거리 제공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
❍절 차
신청 | 사용자 | 혼례 당사자, 공원사업소 방문 | |
사업취지 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 | |||
현장설명(양진당) | 담당자 | 사용가능 구역 확인 | |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용자 준수사항 제출 |
사용자 | 붙임2,3(원본 제출) | |
허가증 발송 | 담당자 | 붙임4, 내부결재를 득하여 발송 | |
전통혼례 시행 | 사용자 | 허가 시간 내 진행 | |
시설 확인 | 담당자,사용자 | 전통혼례 완료 후 청소 및 시설의 파손 여부 등 확인 |
❍관련 서식
- 도시공원 사용허가 신청서
- 월미공원 내 전통정원 사용자 준수사항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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