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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공발령 [4차]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26)
작성일
2018-01-17
분야
-
조회
3773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발령일시 : 2018. 1.17(수) 17:15

□ 시행기간 : 2018. 1.18(목) 06시~21시 (21시 자동해제)

□ 발령내용

  ○ 발령유형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공부문 발령

  ○ 발령권자 : 환경부장관

  ○ 발령지역 :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양평, 가평, 연천제외)]

    ※ 대상(인천) : 526개 기관 (시행기관 67, 일선기관 351, 사업장 11, 공사장 97)

  ○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충족

   ①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 나쁨(50㎍/㎥) : 인천 73㎍/㎥, 서울 91㎍/㎥, 경기91㎍/㎥

   ② 익일(24시간) 미세먼지 나쁨(50㎍/㎥) 예보 :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나쁨’ 예보



조치내용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 실시

 ○ 시행일(18일) 06~21시 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경차 포함) 실시



※ 금회 운행출입 가능차량 : 차량 끝 번호 짝수차량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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