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018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

담당부서
예산담당관실 (032-440-2253)
작성일
2018-02-14
분야
-
조회
4282


󰏅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함.

 

󰏅 지급한도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7. 1. 1 ~ 12. 31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이하















정원감축 경상적 경비 주요사업비 수입증대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절약액의 50% 절약액의 10% 증대액의 10%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위의 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1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8. 2. 28(수)한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4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청서류는 종이문서 및 USB 포함제출]

※ 주소 : 【405-750】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 심사결과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 공문 통보

 

󰏅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군·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440 - 2253 】

 

2018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