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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실 (032-440-2253)
- 작성일
- 2018-02-14
- 분야
- -
- 조회
- 4282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함.
지급한도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7. 1. 1 ~ 12. 31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이하
정원감축 | 경상적 경비 | 주요사업비 | 수입증대 |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
절약액의 50% | 절약액의 10% | 증대액의 10% |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위의 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1매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8. 2. 28(수)한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4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청서류는 종이문서 및 USB 포함제출]
※ 주소 : 【405-750】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심사결과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 공문 통보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군·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440 - 2253 】
2018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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