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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안내

담당부서
교육협력담당관 (032-440-2163)
작성일
2018-02-08
분야
-
조회
3959


교육부 고시 제2018-1746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지역이 일부 변경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고시(교육부 고시 제2018-146호)

       2. (부속서)교육국제화특구지정고시



* 문의처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문지희 (044-203-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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